운전면허 갱신을 놓치면 단순 지연이 아닌 과태료 부과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하지만 "언제,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" 몰라 미루는 경우도 많죠.이 글에서는 복잡한 정보 없이, 지금 바로 신청부터 준비물까지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 대상 운전면허 갱신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,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, 장기 미갱신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1종 면허: 3만 원2종 면허: 2만 원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: 최대 3만 원운전면허 취소 대상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는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며, 2종 면허의 경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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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1. 21. 16:43